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수준의 운전면허 조건입니다. 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에 사용되는 오토바이, 상위 면허의 자동차 등과 전동킥보드는 도로 이용 규칙과 이용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관련성이 낮은 운전면허 의무를 적용하는 이유는 법 개정 당시 과거의 교통수단 체계 속에 새로운 교통수단인 PM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임시방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안전한 PM 이용을 위해 면허 등 자격을 의무화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면허를 요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2월호
빔모빌리티 대외협력팀 드림
해외사례(1): 운전면허 의무가 없는 국가들 미국(캘리포니아 주 제외),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벨기에,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등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속 25km/h 수준 이하에서 운행되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 의무가 없습니다(해외 사례 모음 - 2023년 11월 기준). 대한민국과 유사하게 운전면허 보유 의무 규정이 존재했던 일본의 경우에도 2023년 7월 면허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해외사례(2): 운전면허 의무가 있는 국가들
전 세계적으로 오직 소수의 국가들만이 PM 이용 시 운전면허를 요구합니다. 해당 국가들 중 대부분은 국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보다 더욱 낮은 수준의 면허 보유 의무를 부여하거나 미성년자에게만 한정하여 요구하며, 필기시험 등 기초 도로상식 등만으로도 이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PM 이용 시 운전면허 또는 자격 보유를 의무화한 국가
ㅁ 영국: Q종 운전면허 보유 의무 (Q종=25km/h 이하 이륜 혹은 삼륜 이동수단 면허)
국내 PM 이용자 운전면허 의무의 향방 대한교통학회 202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도로교통공단 발표 내용("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PM규제 이슈와 대응방안")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발생한 PM 사고 중 이용자가 면허를 보유한 경우는 70% 이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운전면허 경과 연수와 PM 사고율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운전면허 보유가 안전한 PM 이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기 자료 참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 의무 적용이 면밀한 검토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적용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광의의 개인형 이동수단 고유의 특성을 고려, PM에 적용되고 있는 운전면허 의무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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