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 중 유일하게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도입하지 않았던 아일랜드는 올해 6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공공교통체계 진입을 허용하였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EU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말 교통부 장관의 서명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공유PM 서비스를 허가하게 됩니다. 아일랜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별개로 '개인형 동력 이동수단' (Personal Powered Transporters, PPT) 정의를 신설하였고 전동킥보드에 특화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본 경시청,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PM규제 완화 올해 7월부로 시행된 일본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공유형PM 관련 산업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일본 내 공유형PM 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시속 6km의 속도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PM기기의 경우 보도 주행이 가능해지며(자전거겸용도로의 경우 20km/h), 16세 이상 이용자들은 면허가 없어도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헬멧 착용 의무 또한 권장으로 한 단계 완화되었습니다. 일본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관광객 및 시민들의 이동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1세기 PM, 19세기 자전거의 오마쥬 19세기 말 미주, 구주 지역에 자전거가 본격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인마, 자동차, 자전거가 함께 도로 위를 통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새로운 이동수단이었던 자전거를 눈엣가시로 여겼습니다. 자전거와 자동차 및 보행자 간의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다반사였고 이로 인해 물리적인 충돌이 빈번하는 등 사회적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뉴욕시는 위험성을 이유로 공원 내에서 자전거를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위험한 탈 것이라는 대중의 관념은 한 세기에 걸쳐 건강, 편의, 친환경 등에 기여하는 친숙한 이동수단이라는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날의 전동킥보드가 마치 19세기 말 자전거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필두로 한 개인형 이동수단이 우리 생활 속과 교통체계에 정착할 수 있게끔 올바른 인식과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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