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에서는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이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PM) 정책 동향 보고서 2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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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뉴저지주에서 모든 종류의 전기자전거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면허 소지 의무가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뉴저지는 미국에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면허를 의무화한 첫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뉴저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늘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빔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빔모빌리티 대외협력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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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저지주 내 전기자전거 사고와 고출력 기기의 난폭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뉴저지 주의회는 모든 전기자전거를 오토바이에 준하는 '모터화 자전거(Motorized Bicycle)'로 재분류하는 법안(S4834/A6235)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발의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통과됐고, 지난 1월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스로틀 방식이든, PAS 방식이든, 최고 속도를 막론하고 전기자전거는 '모터화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이용자는 기존의 운전면허나 만 15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모터화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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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스로틀 및 PAS 방식 구분 없이 모든 전기자전거를 '모터화 자전거'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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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의무: 기존 운전면허 또는 만 15세 이상 취득 가능한 '모터 자전거' 전용 면허 소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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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요건: 개인 소유 시 지자체 등록 및 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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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규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시민들
해당 법안이 통과된 이후,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더욱 위험해질 거에요"
- 법안 반대 측은 실제 통계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2017~2021년 미국 내 자동차 관련 사망자가 약 19만 명인 반면, 전기자전거 사망자는 119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대 측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자전거 이용자는 줄고, 도로에 자동차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오히려 더 많은 사고와 사망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무면허자는 무엇을 타고 다니라는 말인가요?"
- 또 다른 비판은 '이동권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면허 취득과 보험, 등록 비용 등 추가적인 부담은 저소득층 이용자에게 특히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를 소유,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이 선택하는 비교적 저렴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뉴저지주 성인의 약 8%, 약 60만 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법안은 이들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 이용 비중이 높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규제가 차별적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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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PM은요?
PM은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PM보다 무겁고, 일부 유형은 오토바이에 준하는 속도를 낼 수 있는 반면, 뉴저지주 법령상 PM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를 근거로 PM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이동수단으로 분류하여 PM 이용자는 면허 소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기자전거 대여사업자에 대한 면허 인증 의무가 있나요?
흥미로운 점은, 공유 전기자전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뉴저지 의회는 등록된 대여사업자의 공유 전기자전거는 대중교통의 연장선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면허 인증이 저소득층이나 무면허자 등 교통 취약계층에게 높은 진입 장벽이 되어 도시 교통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대여업체와 시민단체의 우려가 수렴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대여사업자 역시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만 14세 이하 이용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나이 인증 의무는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
뉴저지 사례가 한국 PM 입법 상황에 던지는 시사점
뉴저지의 전기자전거 규제와 이어지는 갑론을박은 한국의 PM 입법 상황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현재 한국은 도로교통법상 이용자의 면허 소지 의무를 넘어, 향후 PM법 제정을 통해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 면허 인증 의무까지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대여업체의 공유 서비스에 면허 예외 조항을 두어 이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 뉴저지주의 유연한 접근과는 정반대되는 흐름입니다.
공유 PM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서비스 운영과 접근성 자체를 가로막는 높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의 문턱이 높아질수록 PM의 퍼스트/라스트 마일 서비스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수단 중 하나를 잃게 될 것입니다. 공유 PM과 전기자전거가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빈틈을 메우는 현실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위험은 관리하되 시민의 이동권을 지키는 균형 있는 설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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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유럽 공유 PM 이용자 핵심 인사이트
2025년이 마무리되면서, 여러 PM 운영사들이 이용자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유럽, 북유럽의 Voi와 영국의 Beryl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 PM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도시의 ‘주류 교통수단’으로 어떻게 안착했는지 그 핵심 지표를 살펴봅니다.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공유 PM
공유 PM은 이제 친목이나 재미를 위한 수단이 아닌, 철저히 일상적인 이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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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 응답자의 50%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가장 주된 목적은 ‘출퇴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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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yl: 이용자의 64%가 전년보다 이용 횟수가 늘었으며, 전체 이동 중 약 30%가 출퇴근 목적이었습니다.
뚜렷해진 ‘모달 시프트(Modal Shift)’: 도로에서 자동차를 지우다
공유 PM이 자동차와 택시 수요를 흡수하는 현상이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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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yl: 이용자의 62%가 자동차나 택시로 이동했을 구간을 공유 PM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가용 이용은 38%, 택시 이용은 48% 감소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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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 응답자의 43%가 PM 이용 후 운전을 덜 하게 되었으며, 특히 4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이 비중이 50%에 달해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세대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용자층의 확장: "PM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 이제는 옛말
도입 초기와 달리, PM의 이용자 연령대는 전 세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Voi: 2019년 10%에 불과했던 45세 이상 이용자 비중이 2025년 25%까지 급증했습니다. 서비스가 안정화되고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 연령대의 사회적 수용도가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포용적 이동권: 사회적 약자의 ‘발’이 되는 공유 PM 공유 PM은 경제성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교통 사각지대를 메우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Beryl: 이용자의 11%는 장애인이며, 14%는 연소득 약 2,600만 원(£13,00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PM이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적 성격의 교통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유럽의 사례는 '이동의 형평성'과 '환경적 편익'을 함께 고려할 때 PM이 어떤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한국의 입법 환경 역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 발맞추어, 시민들이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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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2월 PM 관련 정책 및 지역사회 활동
- [경기도 용인특례시] 공유 PM & 자전거 운영사 간담회 (2월 5일)
- 공유 모빌리티의 안전 문화 개선 방안과 가상주차제 시행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 PM 운영사 간담회 (2월 26일)
- 민원 처리와 안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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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메일은 빔모빌리티가 월별로 발간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M) 정책 동향 보고서>의 2026년 2월호입니다. 본 보고서는 빔모빌리티가 수집한 정보 및 정책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책 보고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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