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승차공유 산업의 전철을 밟는 PM 산업,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요? 개인형 이동수단 (PM) 정책 동향 보고서 25-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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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산업은 사회적 효용과 이용자의 편익보다 민원에 기반한 규제 입법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PM이 첫 사례일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과거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사라졌던 모빌리티 산업의 사례를 돌아보고, 현재 진행 중인 PM법의 입법 과정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와 UAM 같은 새로운 교통기술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늘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빔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빔모빌리티 대외협력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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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희생된 승차공유 서비스
한국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비슷한 과정을 맞이합니다. 등장과 동시에 기대를 모았다가, 곧 민원과 반발에 부딪히고, 결국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사라집니다. 승차 서비스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 우버가 한국에 진출해 카풀 서비스인 '우버 X'를 도입했습니다. 택시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부분도 있어 서울시는 우버 X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방안까지 내놓았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2015년 우버는 한국에서 우버 X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우버의 승차공유 모델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것을 고려, 국내 승차공유 스타트업은 여객자동차법을 위배하지 않는 방식의 승차공유 서비스를 고안해 냈지만, 이 역시 반발에 무산되었습니다.
2015년, 경로가 비슷한 승객을 모아 전세버스로 이동하던 ‘콜버스’는 심야 시간의 교통 공백을 메우며 주목받았는데요. 합법성 논란 끝에 국토부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권 안으로 들였지만,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 속에 ‘택시 영역 침범’이라는 이유로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2018년 등장한 ‘타다’는 렌터카와 기사를 결합한 방식으로 새로운 승차공유 모델의 '타다 베이직'을 출시하며 1년 만에 이용자 170만 명, 차량 1,400대, 드라이버 1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018~2019년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 끝에 2020년 2월 서울지법의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년 3월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우버 X 사례와 달리 합법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두 서비스 모두 민원과 정치적 부담 앞에서 같은 결말을 맞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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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5년 후, 이재명 대통령의 회고
지난 9월 17일,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서 이 대통령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한 '타다금지법'과 관련해 "정치가 신산업을 막았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타다 논란을 떠올리며 “결국 정치가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했던 것”이라며 “긴 시간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직접적으로 논쟁을 해봤으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 사실은 기득권 중심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며 "충돌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나은 길을 함께 가도록 하는 게 정부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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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유 PM?
공유 PM 산업이 점점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와 닮은 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PM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법의 공백은 길어졌고, 민원은 늘어났으며, 여론은 점점 부정적으로 기울었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이용자 편익’이 아니라 ‘민원 해소’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총 6개의 PM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세부 조항을 살펴보면, 법안 제목에 담긴 ‘이용활성화’라는 취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 9월 복기왕 의원실이 PM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법안은 정작 하루 전에 발의되었습니다. 논의는 형식에 머문 채, 입법과정에서 산업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2020년 ‘타다금지법’ 논의 당시처럼, 현장의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 조정 없이 법이 만들어지는 흐름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없이 제정된 법은 결국 산업을 멈추게 만듭니다. PM 산업 종사자들은 이용자의 이동 행태와 민원 발생의 원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제안이 제도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법은 현장을 관리하기보다 고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 PM 산업은 제도화가 아닌 사실상의 퇴출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공유 PM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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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는 세계, 뒤처지는 한국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새로운 교통 서비스와 기존 제도 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제도를 손질하며 공존의 길을 택했습니다.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기존 산업의 반발과 민원에 집중한 결과, 새로운 산업의 도입과 정착에는 늘 한발 늦었습니다.
그 사이 세계는 이미 로보택시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웨이모, 아마존, 테슬라, 바이두가 자율주행 택시를 상용화했고, 중국 우한은 24시간 로보택시를 운행 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제한된 자율주행 구역과 복잡한 규제로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올해 초 성장률 전망을 낮추며 “이게 우리의 실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회피하는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라는 진단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공유 PM처럼 기존 제도에 담기지 않는 이동수단은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교통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정비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신기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이번 뉴스레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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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PM 관련 정책 및 지역사회 활동
- [경기도 안산시] 공유 PM & 자전거 운영사 간담회 (10월 23일)
- 관내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 및 안전 관리 방안과 반납금지구역 주차 시 이용자 페널티 부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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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메일은 빔모빌리티가 월별로 발간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M) 정책 동향 보고서>의 2025년 10월호입니다. 본 보고서는 빔모빌리티가 수집한 정보 및 정책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책 보고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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