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견인, 합리적 절차와 원칙이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PM) 정책 동향 보고서 25-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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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공유 PM 견인 정책이 과연 절차와 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늘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빔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빔모빌리티 대외협력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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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단속으로 돈 버는 업체가 단속까지 한다고?
도교법 제35조는 제32조부터 제34조에 해당하는 주정차 금지 위반에 대해 관할 공무원이 단속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구조로 인해 민간 견인업체의 무차별적인 '셀프 견인'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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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업체 소속 직원이 정상 주차된 공유 킥보드를 임의로 옮기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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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대체로 전동킥보드(PM) 견인을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견인료는 대행업체로 귀속됩니다. 서울시의 PM 불편 신고는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통해 PM 대여업체와 견인업체에 전달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는 공무원의 단속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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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에서 PM 견인 업체로 지정된 한 업체는 이러한 행위로 적발되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견인업체의 영업정지로 인해 PM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당사 기준으로 영업정지 이후 성동구의 PM 주차금지 구역 신고 건수는 오히려 전월 대비 43%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영업정지 이후에도 유사한 행태는 계속되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성동구에서 빔모빌리티 직원이 이러한 무차별 견인에 대해 항의하다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제재는 미미했으며, 결국 성동구에서 퇴장하게 된 것은 견인업체가 아닌 PM 업체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자, 서울시는 PM 주차존 외에 주차된 공유 PM은 모두 즉시견인하도록 규제를 오히려 더 강화하였습니다. 따릉이 대여소가 약 2,700곳인 것과 달리 PM 주차존은 330곳에 불과해, 해당 조치로 인해 공유 PM은 갈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견인업체들이 '셀프신고' 적발에 대한 걱정 없이 견인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보도 위에 주차된 PM을 차도로 옮기는 수고라도 필요했지만, 강화된 정책으로 이제는 그마저도 필요 없게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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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인 PM 견인료
현재 각 지자체는 도교법 제35조 제6항을 근거로 자체 조례나 내부 지침에 따라 견인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인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어떤 지자체에서는 최대 30kg에 불과한 전동킥보드에 대해, 2.5톤짜리 차량과 같은 수준의 견인료가 매겨지는가하면, 심지어 더 비싼 견인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넘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PM은 경차에 비해 무게는 30분의 1, 점유 면적은 9분의 1에 불과한 이동수단으로, PM 견인에 소요되는 인력, 장비, 시간 등 행정 부담은 일반 차량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견인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제도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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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도 일관적이지도 않은 PM 견인
앞서 형평성에서 지적이 되었던 PM만을 특정한 견인 정책은 일관성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어떤 곳에서는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민간 업체가 단속과 견인을 집행하는 등 법과 절차가 무시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셀프견인'을 비롯, 견인업체와 대여업체 간 갈등을 유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PM의 특성과 무게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반 차량과 같은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행정의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큽니다.
결국, PM 견인은 ‘견인을 위한 견인’으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수단이 아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견인을 포함한 PM 관련 정책이 절차와 원칙에 맞게,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이번 뉴스레터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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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8월 PM 관련 정책 및 지역사회 활동
- [경상남도] 공유 PM & 자전거 운영사 간담회 (7월 30일)
- 공유 PM 이용 안전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 [충청남도 천안시] 공유 PM & 자전거 운영사 간담회 (8월 5일)
- 지정주차제 운영 및 시행 관련 논의를 가졌습니다.
- [경기도 용인시] 공유 PM & 자전거 운영사 간담회 (8월 25일)
- PM 안전 증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 [대구광역시] 공유 PM & 자전거 운영사 간담회 (8월 26일)
- PM 민원관리신고시스템 개발에 따른 안내와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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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메일은 빔모빌리티가 월별로 발간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M) 정책 동향 보고서>의 2025년 8월호입니다. 본 보고서는 빔모빌리티가 수집한 정보 및 정책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책 보고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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