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는 치웠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PM) 정책 동향 보고서 25-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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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도교법)은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주정차 금지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계도·견인 등의 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한 견인 조치는 타 이동수단과 비교해 유독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공유 PM에 대한 견인 정책이 실제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법적 근거와 집행 현실, 시민 인식 조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늘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빔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빔모빌리티 대외협력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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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PM에 대해서만 '부득이하지 않게' 시행되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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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PM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도교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인은 동법 제35조에 따라 아래 네 가지 상황에 해당될 때 부득이하게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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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의 요건]
- 차량이 도교법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에서 명시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되었을 때
- 차량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 차량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
- 공무원이 주차 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위험 및 장애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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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은 공무원이 현장 상황이 견인의 요건에 맞는지 판단해 내릴 수 있는 조치이지만, 그 재량이 동일한 조건에서 특정 차종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차’에는 자동차, 전동킥보드(PM), 이륜차, 자전거 등이 모두 포함되며, 동일한 조건이라면 차종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크기가 작고 물리적으로 이동이 쉬운 PM만 견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유사한 위반 상황에서도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 자전거가 PM과 동일한 주정차 규정을 위반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자전거법의 무단 방치 금지 조항을 우선하여 아예 견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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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업체 셀프 단속&견인 조치 전(왼)과 후(오) 출처: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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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지자체에서 만든 PM 민원 시스템에서는 주정차를 위반한 개인 소유 PM을 신고하는 기능을 만들어 놓지 않고 있지요.
보도 위에 방치된 이륜차나 자전거 등 타 이동수단, 혹은 심지어 동일한 PM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도 오랜 기간 동안 견인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법령과 실제 집행 간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 PM 이용자들은 '왜 다른 교통수단은 괜찮은가?',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기준을 제공받지 못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유 PM만이 선택적으로 견인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이 저해되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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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부적절한 주차인가요?"
공주대에서 진행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전동킥보드 주차 인식 차이 및 주차 규제 지표 중요도 분석-서울시를 대상으로」 연구에서는 PM 이용자 102명, 비이용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항목에는 부적절한 주차 유형과 그 이유가 포함됐습니다.
모든 유형 중 ‘정돈된 형태’의 주차를 부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39명), 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장에 주차’를 부적절하다고 본 응답자 수(42명)보다도 적었습니다. 즉,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정돈만 잘 되어 있다면 적절한 주차로 인식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왜 부적절한 주차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통행에 방해돼서’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으며, ‘주차 규정을 어겨서’라는 응답(30.3%)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시민들은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기보다,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질서 있게 주차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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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되어야 하는 건 킥보드가 아닌 제도
도교법 제35조의 견인 조항은 원활한 교통을 보장하기 위해 복잡한 요건 아래 부득이하게 시행됩니다. 그러나 현재 공유 PM에 대한 견인 조치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견인을 위한 견인’으로 변질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도교법의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제정된 지 60년이 훌쩍 넘은 현행 도교법은 PM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대로 수용하거나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 결과 법령의 해석과 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테면 공유 PM에 대한 과도한 견인 조치와 같은 불합리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낳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공유 PM처럼 기존 제도에 쉽게 담기지 않는 이동수단은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과 현실 간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법체계가 변화하는 교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제도 정비를 통해 그 괴리를 최소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견인을 포함한 PM 관련 정책 또한 미래 교통환경까지 염두에 두고,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이번 뉴스레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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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People #8 "PM 문화를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죠!"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은 빔모빌리티와 한양대학교가 함께 진행한 안전 캠페인에 참여한 전예나 학생입니다. 전예나 학생은 공유 킥보드의 무질서와 안전 불감증 문제의 해법은 규제나 기술이 아닌, 이용자 스스로의 인식 변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PM 문화를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Z세대의 시각에서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전예나 학생이 속한 '안전 업쉬 못 살아' 팀은 ‘넛지 이론’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행동 유도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예컨대 킥보드 손잡이에 렌티큘러 메시지 태그를 부착해 각도에 따라 경고 문구가 보이게 하거나, 발판에 “안전빔!”과 같은 문구를 새겨 출발 전 경각심을 주는 방식입니다. 또 대여·반납 시 “오늘도 안전 빔!” 같은 알림음을 활용해 자연스러운 책임 의식을 유도했습니다.
전예나 학생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납득하고 느껴야 행동이 바뀐다”며, 강제적 규제보다 생활 속 반복적 체감, 즉 '넛지'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유 PM 산업이 단순한 운영을 넘어서, 이용자와 함께 문화까지 설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사례로, 학생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는 향후 빔 안전주행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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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PM 관련 정책 및 지역사회 활동
- [충청남도 천안시] 공유 PM & 자전거 운영사 간담회 (6월 27일)
- [대전광역시] 공유 PM & 자전거 운영사 간담회 (6월 27일)
- 민원 시스템 대시민 전환에 관련 논의를 가졌습니다.
- [인천광역시] 공유 PM 운영사 간담회 (7월 3일)
-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캠페인 및 PM 질서 유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 PM & 자전거 운영사 간담회 (7월 4일)
- 관내 공유 PM 및 자전거 질서 유지 방안과 안전 관리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 PM & 자전거 운영사 간담회 (7월 17일)
- 관내 PM 교통질서 확립 방안과 주차구역 확대(102곳)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 [경기도 안산시] 공유 PM & 자전거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7월 22일)
- 올바른 공유 PM과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민관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경기도 화성시] 공유 PM & 자전거 운영사 간담회 (7월 23일)
- 지정주차제와 가상주차제 시행 대비 사전 점검 및 시행 이후 견인 계획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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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메일은 빔모빌리티가 월별로 발간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M) 정책 동향 보고서>의 2025년 7월호입니다. 본 보고서는 빔모빌리티가 수집한 정보 및 정책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책 보고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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